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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금융공학

선박 건조, 선수금 환금 보증 계약

by 알려주마님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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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건조 계약
조선소와 구매자가 선박의 건조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심사 시 금융지원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입니다. 선박 건조 계약은 선박의 건조 시기, 방식, 제원, 장비의 모델, 인도 시기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선수금 환급 보증
조선소의 선박 건조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소는 최초 또는 중도에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선박 발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주자(구매자)는 대금을 떼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활용하여 동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조선사는 대형기업이고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을 취득하는 일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선수금 환급 보증받지 못하는 조선소는 발주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채권 보전 수단의 하나로 선수금 환급 보증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으며, 담보로 취득할 선수금 환급 보증서의 내용이 채권 보전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선박 양도 계약
선박 금융의 경우 선박을 소유할 목적으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발주자가 특수 목적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를 특수 목적 회사로 변경하는 선박 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를 체결하는 방법에는 경개 계약과 양도계약가 있습니다. 경개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및 조선소 간의 삼자 계약으로 양도인은 완전히 계약 당사자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 반면, 양도 계약의 경우에는 양수인과 양도인만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건조 자에 대하여 이차적인 책임을 계속 갖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4.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계약
명목상 특수 목적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용선자가 일정 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보수(용선료)를 지급하며 만기 시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선박에 대한 운항, 보험, 수리,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는 용선자의 책임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용선료는 채권 회수를 위한 현금 흐름의 재원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며,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계약 계약은 대주에게 채권 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용선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인 선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으로 불리며 선주가 선박을 건조하여 취득하는 금융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의 특수 목적 회사가 등록된 나라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상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선박 등록법상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5. 선박 관리 계약
선박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회사와 선박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계약에서 계약 형태에 따라 선박 관리의 의무를 지는 회사는 용선주입니다. 일반 나용선의 경우에도 용선주이며, 정기 용선의 경우는 선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선박 관리의 의무를 지는 회사가 직접 선박 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체결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 선박 관리회사의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선주가 자체적으로 소유 선박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선복 제공자로서의 선주, 금융 선주 등 선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개념을 탈피한 선주들이 선박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계약 등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금의 상환 재원이 용선료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담보가 선박이므로, 선박의 적절한 관리 및 유지 보수는 대주 은행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선박 관리 회사는 통상 선주의 관계 회사이거나 선주 또는 용선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6. 각종 보험 계약
선박은 그 규모가 크고 가격도 매우 높으며 선박의 멸실 또는 파손, 승무원 등의 인명 피해, 화물의 유실, 해양환경 오염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의 규모가 크고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박 금융에서 채권 보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담보 목적물인 선박이 각종 보험에 정상적으로 부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동 소유주에 대한 출자자, 저당권자 등 선박의 소유에 대하여 영향력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까지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금융에서 유의하여야 할 선박 관련 보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건조보험
건조 중인 선박은 화재, 태풍,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나아가 진수나 시운전 단계에서는 운항 중인 선박과 유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선박 건조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2) 선체보험
선박의 선체뿐만 아니라 기관, 의장품 등을 포함하는 선박 자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발생한 담보위험에 대하여 물적 손해, 비용 손해와 충돌사고로 상대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충돌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3) 초과 책임 보험
실제 손해액이 선체 보험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5) 선주 상호보험
선박소유자, 선박 운항자, 용선자 등이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담보하는 상호보험입니다. 선주가 선박의 소유,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따라지게 되는 경제적 손해와 법적 배상책임 중 선체 보험에서 담보되는 일부를 제외한 화주에 대한 책임, 충돌 상대에선 및 그 적하에 대한 책임, 제삼자 및 선원에 대한 책임 등 기타 대부분의 배상책임을 선주 상호보험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6) 저당권 보호 보험
보험 가입자 및 관련자 등의 작위 또는 무작위로 인한 담보 또는 조건의 위반이나, 이들의 의도적 행위 또는 부주의로 인한 선박의 난파, 손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주가 피보험자가 되어 직접 저당권 보호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료는 차주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해상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사고 선박이 항해하는 데 적합했는지를 확인하는데, 만일 기계적 결함 또는 선박 관리 불량 등에 의해 선박이 항해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운항 회사가 일류 선사가 아닐 경우 선박 대출 시 저당권 보호 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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