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박 금융공학

선박 금융 계약, 담보

by 알려주마님 2023. 1. 10.
반응형

금융 계약

1. 대출 계약
선박금융을 위해 대주와 차 주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대출과 관련된 조건을 명시한 선박금융의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 내용은 대출금액 및 조건, 담보, 대출금 인출 절차, 진술, 보장 및 약속, 채무 불이행 사유, 인출 선행조건 및 기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인출요청서,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표 및 지급보증서를 포함하는 중요 채권계약 문안 등이 있습니다.  

2. 대주 간 약정
선박 금융은 그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한 개의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보다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협조 융자를 하거나 다수의 은행이 대출위험을 나누어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주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수의 대주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 전체를 대리하여 관련 행정업무를 통할할 대리 은행의 지정이 필요하며, 또한 대주 은행 간에 채무불이행의 선언과 기한의 이익 상실조치, 법적조치, 수익의 배분방법 등 대출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대주들 간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3. 후순위 대출 계약
차주는 선순위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선수금 납입을 위하여 다른 차입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체결하는 계약이 후순위 대출 계약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차주의 자기자금 납입의무 대신 제공되는 것이므로, 선순위 대출보다 채권 상환 및 담보순위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후순위를 취합니다.


담보관련 계약

1. 인도 전 담보 계약
선박 금융의 담보 목적물인 선박은 건조 완료 후 선박 등록국에 등기 등록한 후에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박의 건조 중에는 선박 건조 계약과 환급 보증서 상의 권리 및 이익을 담보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2. 저당권 설정계약
선박금융은 자산 기반 금융으로서 선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을 조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저당권은 선박금융의 가장 중요한 담보입니다. 선박 저당권자는 선박에 대한 점유권, 매각권, 수익관리인 지정권, 환수권 상실, 압류 등의 권리를 갖으며,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3. 보험 양도 계약
보험 양도 계약은 담보권을 설정한 선박이 전손처리 되거나 기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차주가 수령하는 보험금을 대주에게 양도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계약입니다. 대주가 차주의 보험 상의 권리를 완벽히 양도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서명하는 보험 양도 계약서와 함께 이행 확약서를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행 확약서에는 보통 손해 보상 조항이 포함되는데, 동 조항은 전손 발생시 보험금을 대주의 계좌에 입금하고, 기타 선박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직접 대주 계좌에 입금한다는 보험사의 확약을 명시합니다.

4. 선박 수익 양도 계약
선박 수익 양도 계약은 선박금융 지원 선박이 창출하는 수익을 대주가 양도받는 담보 계약 입니다. 이 계약은 보통 차주 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바, 질권 설정을 통해 대주가 양도받는 수익이 대주가 질권을 설정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수익 양도를 보다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용선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용선주로부터 대주가 지정한 계좌에 용선료를 입금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하며, 장기 용선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차주와 선박 수익 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박 수익 양도 계약은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 시 지원 선박과 관련된 모든 수익(용선료 포함)에 대해 대주가 우선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대주에게 매우 중요한 담보가 됩니다.

5. 일반 양도 계약
상기와 같이 보험금과 수입금에 대한 양도계약을 따로 체결할 수도 있고 일반 양도 계약에 모두 포함하여 일괄 체결하기도 합니다. 특수 목적 회사의 수입금, 보험금, 보상금, 용선주의 양도자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담보수탁자에게 양도하기도 합니다.

6. 차주 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 계약
차주 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 계약은 용선료 등 선박 항해와 관련된 수익이 입금되는 차주 계좌에 대주가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질권 설정된 계좌에 입금된 모든 자금에 대해 대주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계좌개설 은행으로부터도 동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7. 차주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계약
차주 주식에 대한 질권도 선박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선박 등록국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질권의 효력은 차주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대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선박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질권을 설정할 경우 대주는 통상 차주의 경영진으로부터 백지 위임장을 수령하여 채무 불이행시 이들 경영진을 해고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질권과 관련된 권리를 본격적으로 행사할 경우 대주는 선박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채를 떠안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해상 오염 방지법을 채택한 미국의 영해에 선박이 자주 운항할 경우 이 질권을 취득하지 않는 대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8. 나용선 양도 계약
선주가 담보수탁자에게 나용선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이익을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