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기등록 및 저당권 설정 절차 - 파나마
1. 특수 목적 회사 설립 (현지법인)
법률 자문 담당하는 국내 변호사가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며 소요 기간은 약 1주일, 설립비용은 미화 2000불입니다. 현지 법무법인에서 특수 목적 회사 설립부터 선박 인도에 따른 등기,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법무 비용이 대략 미화 6,000 ~ 10,000불 정도 발생합니다.
2. 선박의 등록
1) 임시 등록
현행법에 따라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 국적증서(임시 국적 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출 은행은 등록 선박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시 등록을 이용합니다. 임시 등록은 본국 외에 해외 주재 파나마 영사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선박의 임시 등록 신청과 함께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임시 국적 증서가 발급되고, 동 증서의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 본 등록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2) 본 등록
선박을 본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박 소유권 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선박의 임시 등록 후 선박소유권과 선박 저당권의 임시 등기 및 본 등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선박의 본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본 등록을 위해서는 파나마 해운 항만청에 공증 및 영사 확인을 마친 선박 매도증서, 선급협회의 선급 증명서, 현지 법률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선박 소유권의 등기
선박 소유권 등기는 선박 저당권 설정 등기의 선행 조건이나 실무적으로는 선박 저당권 설정 등기와 동시에 처리하게 되는데, 임시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선박 소유권은 파나마 등기소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권리증서인 선박 매도증서(중고 선박)를 제출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권에 관한 권리증서는 스페인어로 번역, 파나마 공증인에 의해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선박 저당권의 설정
선박이 파나마 해운 항만청에 등록되어 파나마 국적을 일단 임시 취득하고 선박소유권이 등기되면 파나마 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인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간의 저당권설정의 합의 또는 저당권 설정자에 의한 저당권 수여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되나, 동 저당권을 제삼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파나마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5) 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저당권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저당권 설정자는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저당권 설정 계약 시 체결장소가 파나마이면 공정 증서상에 스페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파나마 이외의 국가에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지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지 공증인의 공증과 현지 파나마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저당권의 등기절차
(1) 저당권 설정 임시 등기
파나마는 선박 저당권의 임시 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실익은 임시 등기의 순위 확보 효력과 등기제도의 신속성에 있습니다. 즉 본 등기 절차가 상당한 시일(통상 15일 정도)이 필요한 데 비하여 임시 등기절차는 몇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주재 파나마 영사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 저당권 설정 등기는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나 선박 소유권에 관한 증서(선박 매도증서)가 선박의 인도 직전에 발급되므로 실제로는 선박소유권의 임시 등기와 동시에 선박저당권의 임시 등기절차를 완료하여 저당권의 순위를 확보하고 선박을 인도하도록 합니다.
(2) 저당권 설정 본 등기
저당권의 임시 등기를 완료하면 6개월 이내에 본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 등기가 되면 저당권 등기의 효력은 임시 등기 일자로 소급하여 발생하고 본 등기 절차는 임시 등기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정 증서상에 스페인어로 작성된 저당권 설정계약과 본등기 신청서를 파나마 등기소 또는 파나마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저당권의 순위
선박 저당권 상호 간: 동일 선박에 수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선박 저당권과 선박 우선특권과의 순위 : 선박우선특권 자가 선박저당권에 우선합니다.
선박 저당권과 유치권과의 순위 : 법률상은 선박저당권이 우선이지만 사실상 유치권이 우선합니다.
선박 저당권과 선박 임대차와의 순위 : 양 권리의 관계는 동등하므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4. 선박 저당권의 실행
1) 선박 저당권은 대주에게 선박 담보권 실행(선박 매각)에 따른 현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선박 저당권은 선박 등록 국법에 의해 관리되며, 동 법에 따라 대주의 선박 저당권 실행의 전제 조건과 선박 매각방식 등이 결정됩니다. 선박 등록국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매각방식입니다.
2) 차주의 채무 불이행 발생 시 대주가 첫 번째 할 일은 선박의 항해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항해 위치 파악 후 선박 매각을 실시할 국가에 선박이 인접했을 때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선박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선박 압류 후 매매 중개인을 이용한 매각 진행하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선박 매각 시 대주의 권리에 앞서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의 종류로 체납 공과금의 회수나 선박의 일상적 운항과 관련된 해상 유치권 등이 있습니다.
3) 해상 유치권은 그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장 및 선원의 체불 임금, 상대 선박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의 대손 배상금 선박의 조난 구제와 관련한 구조비 등이 있습니다. 보통 대주는 해상 유치권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대출계약서에 유치권 제한 항목을 규정합니다. 유치권 제한 조항에서는 차주가 일상적인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해상 유치권의 한도를 명시하는데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그 한도가 다르며, 만일 차주가 이를 초과하여 해상 유치권을 설정할 경우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4) 선박 등록국 외에 선박 저당권을 실행하는 국가의 법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매각에 따른 현금 분배 우선순위는 선박 저당권을 실행하는 국가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영국 법원에 의해 선박이 매각되었을 경우 선박 매각 대금 배분은 선박 매각 관련 법원 비용, 공과금, 해상유치권, 선박 저당권자에 대한 대금 지급, 잉여 현금의 차주 앞 지급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영국 및 영국법의 영향을 받는 편의치적국에서는 해상 유치권을 엄격히 제한하여 선장 및 선원의 체불임금과 구조비 및 대물 보상금 등을 해상 유치권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해상 유치권을 확대하여 해석하여 연료 공급업자, 음식료 공급자 및 기타 선박 관련 서비스 제공자 들을 모두 해상 유치권으로 간주하여 대주에 앞서 선박 매각 대금을 분배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선박매각을 실행하기 가장 좋은 국가는 영국 및 영국법의 영향을 받은 편의치적국으로써, 채무 불이행 발생 시 관련 선박이 이들 국가에 인접하기를 기다려 선박을 압류, 저당권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박 금융공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박 금융 계약, 담보 (0) | 2023.01.10 |
---|---|
선박 건조, 선수금 환금 보증 계약 (0) | 2023.01.09 |
선박 투자 위험, 선박 금융 안전 장치 (0) | 2023.01.08 |
선박 투자 회사 제도의 기본 구조와 진행 절차 (0) | 2023.01.08 |
선박 금융 개요 (0) | 2023.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