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투자와 관련된 위험의 종류
1. 영업(시장) 위험
1) 수익성 위험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운임들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도 운영비용, 항해 비용, 화물 취급 비용, 재무비용 등이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험을 뜻합니다.
2) 자산가치 위험
선박의 가치가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들 위험은 소득을 안정화하는 방법, 비용통제 및 예산의 편성, 연구개발 및 철저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물 위험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을 잃거나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을 뜻합니다. 제삼자에 대한 배상 책임, 선박 납치 등의 위험 등이며, 이러한 위험은 보험이나 건전한 운항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 위험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서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뜻합니다. 거래상대방을 잘 선택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확보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이자율위험
선박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변동 금리의 부채로 조달하는데, 이때 이자율(변동금리)이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임으로써 부채의 형태로 조달한 자금의 비용이 상승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이자율은 변동성이 심하여 채무자는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지만 통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6) 통화위험
선박 금융은 국제적 거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가 아닌 통화를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환율이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이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선박의 매입과 매각을 할 때도 환율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도 환율 변동 위험 방지를 통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7) 신용위험
부채의 상환 기일이 도래했을 때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신용 위험에 닥쳐 현금 흐름이 부족하거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대출자들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현금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박금융의 안전장치
차주 또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용선주 채무 불이행 사유로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지급유예, 진술 및 보증조항의 허위, 특별약속 조항의 위반, 차주의 파산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 저당권
선박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된 선박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설정되는 상법상의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선박 저당권의 설정에서도 우선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해야 하고, 설정 계약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는 선박 또는 건조 중의 선박을 지정하고, 피담보채권 또는 근저당의 경우 그 발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저당권의 효력
선박 저당권은 저당권의 가장 본질적, 중심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가,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선박 저당권자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선박 저당권은 대주에게 선박 담보권 실행(선박 매각)에 따른 현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선박금융의 주요 채권 보전 수단으로서, 그 효력은 선박 등록 국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 및 실행이 비교적 용이한 파나마 등의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저당권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유권
선박을 용이하게 압류할 수 있는 항구(재판관할)로 운항시키기 위해 주로 필요한 권리로 이론적으로 저당권자는 선주에게 선박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기존의 선장과 선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선장과 선원을 임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선박을 점유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선주의 협조 없이는 선박점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박점유로 모든 운항수익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게 되나 선박운항에 따른 비용 및 부주의한 선박운항에 대한 손실배상 책임도 수반되므로 선박점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매각권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 선박매각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저당권 설정 계약 준거법 즉 선박 등록 국법과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
3) 수익관리인의 지정권
저당권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관련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 선박에 대한 수익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로 수익 관리인의 지정에는 저당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와 저당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점유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발생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수익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환수권 상실
일부 국가에서는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설정자가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된 선박에 대한 환수권 즉 권리 회복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나, 환수권 상실은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고, 압류 및 매각에 비해 번거롭고 복잡하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압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당권자는 선박을 압류할 권리 가지고 압류한 선박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부터 채권을 우선 회수하게 됩니다.
3. 선박 저당권의 목적물
1) 선박
선박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은 등기 선박에 한정됩니다.
2) 속구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되므로 선박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박의 속구란 예컨대 컴퍼스, 해도, 닻, 닻줄, 구명정 등과 같이 단독물로서도 경제적 가치가 큰 선박설비에 속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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