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구권(claims)의 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해상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의 종류를 나열해 놓고 있다. 해상담보권의 소유자는 선박 자체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즉, 해상담보권이란 선박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선박이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제삼자에게도 이전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해상담보권이란 개인 간 권리가 아닌 선박 자체에 대한 권리인 것이다.
해상담보권은 (소유담보권과는 달리)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선박의 실물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발효'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동을 취하기 이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법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해상담보권으로 인정되는 담보권은 다음과 관련된 담보권으로 정해져 있다.
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
인양 선박
선장과 선원의 임금
선장의 지출금
선박저당계약과 적하보험 임차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해상담보권을 영국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해상담보권과 흔히 혼동하는 것이 소유담보권이다. 소유담보권이란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갖는 권리로서 선주를 위해서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다. 소유담보권의 소유자는 선주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선박을 담보로 잡아 놓는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선박수리업 자가 갖는 소유담보권을 들 수 있다. 선박을 수리한 수리업자는 수리 대금을 받고 선박을 인도하기 이전까지 소유담보권을 갖는다.
소유담보권과 대동소이한 법적인 권리로 정박료를 내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 항구 당국이 갖는 권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므로 법원의 명령이 없이도 선박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질 수도 있다. 반면 소유담보권을 가진 자는 영국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허락 없이는 선박을 매각할 수 없다. 해상담보권과는 달리 소유담보권은 담보권 소유자가 선박의 실물을 포기하는 순간 소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법에서는 단순한 소유담보권으로 취급되는 권리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해상담보권으로 취급하는 수도 있다.
대출자의 입장에서 해상담보권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상담보권이, 모기지보다 먼저 발생하든 아니면 나중에 발생하든 상관없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기지은행이 선박을 매각하면, 모기지 은행이 회수해야 할 원리금보다 우선적인 회수권을 갖는 것이 바로 해상담보권 소유자들과 소유담보권 소유자(선박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들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해상담보권 소유자들, 모기지은행, 소유담보권 소유자, 법적인 담보권자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물론 해상담보권과 소유담보권이 선박 등록국가나 소송이 진행되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영국법에 의하면 우선순위는 발생순서에 따라 주어진다(물론 모기지에서의 우선순위는 등록국가의 모기 지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해상담보권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법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영국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사례로 'HELCYON ISLE’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등록된 모기지화 선박수리업 자의 담보권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선박수리업 자는 미국 국적이고, 미국의 법에 의하면 선박 수리비는 단순한 소유담보권이 아닌 해상담보권을 갖는다. 이 사례는 싱가포르 법정에서 시작되어 추밀원(Privy Council)에까지 올라간 사례이다. 추밀원 위원회는, 모든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싱가포르의 법이나 영국의 법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국법에 의해서 선박수리업 자가 해상담보권을 갖지 않는다고 3대2로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선권을 판단할 때 싱가포르 법을 적용하여 모기지은행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즉, 싱가포르 법에 따라서 미국의 수리업자가 해상담보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법에 의한 우선순위는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한 우선순위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두는 데 대한민국에서처럼 등록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이다. 등록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면 적어도 우선순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법을 따르면 선박이 전 세계를 항해하면서 선박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해상담보권이 갖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국제적으로 해상담보권에 대한 동일한 원칙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1926, 1967, 1993년에 개최된 해상담보권과 모기지에 관한 국제회의) 아직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세계의 주도적인 해양 국가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비준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기지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대상 선박을 억류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선박의 억류지점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억류가 쉽게 그리고 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억류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가? 그리고 소요된 비용은 선박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회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선박을 매각할 수 있고 동시에 수취 된 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가?
모기지은행의 우선순위는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높은가?
대부분의 모기지화 약관 날인증서에서는, 해상담보권인가 아니면 소유담보권인가에 관계없이, 모기지은행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모기지은행의 허락 여부에 상관없이 담보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오기지 선박의 실수로 인해서 충돌에 의해서 타 선박에 손해를 입혔다든가 아니면 다른 선박에 의해서 인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담보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모기지 은행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선주가 담보권을 해결할 것을 모기지화 약관 날인증서에 조건으로 제시한다. 해상담보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청구권들이 실제로는 보험에 의해서 커버된다. 따라서 실제로 모기지은행이 손해 볼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선장이나 선원의 임금과 같은 해상청구권은 선주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모기지은행은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종류의 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모기지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선주가 금융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초기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기지은행은 선박 수리업자와 같이 소유 청구권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모기지은행이 선박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도 물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안전하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선박 금융공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기지 은행의 관리인 선임 권리, 몰수, 억류 권리 (0) | 2023.01.30 |
---|---|
모기지 은행의 소유, 매각할 수 있는 권리 (0) | 2023.01.29 |
지급 이자와 수수료, 잔존 가치 분석 (0) | 2023.01.29 |
자금 조달 조건, 신디케이션, 현금 흐름 분석 (0) | 2023.01.28 |
자금 조달의 제약 조건 (0) | 2023.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