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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금융공학

모기지 은행의 소유, 매각할 수 있는 권리

by 알려주마님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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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적인 시스템은 등록이 되어 있는 저당권자인 선박 모기지은행에 대해서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지금부터 모기지은행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거나 또는 저당 증서의 내용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중,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매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미지 출처 - PIXABAY]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모기지은행은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즉, 모기지은행은 자신의 선박에 대한 권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관할구역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기를 원한다(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기지은행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선주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운영할 수 있다). 영국법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는 실질 소유와 준 소유로 나뉜다. 실질 소유는 모기지은행 자신이나 대리인이 기존의 선장과 선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선장과 선원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준 소유는 소유권을 취할 의지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을 취하거나 행동을 할 것이라고 소유자나 용선자에게 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의 소유인지에 상관없이 선주의 협조 없이는 선박의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무에 있어서 모기지은행이 선박을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선박을 소유하게 되면 양날의 칼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선 선박을 소유하게 되면 선주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선박을 소유하든 안 하든 수입에 대한 권리는 모기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확보된 권리이므로 추가적인 이익은 없다). 반면 소유권을 갖는 순간부터 선박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모기지은행이 떠맡아야 한다.

선박이 채무불이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한 이후일 것이므로 선박을 소유하는 것에 따른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모기지은행은 선박을 반드시 매각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원래의 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함부로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선주에게 배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모기지 은행이 갖는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아마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담보된 선박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일 것이다. 모기지은행이 갖는 매각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서 보장된다(영국의 경우에는 상선법(Schedule 1 Paragraph 9(1) of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에 의해서). 그러나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모기지 협정이나 약관날인증서 (deed of covenants)에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 합의사항의 형태로 명시된다. 확장된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등록 국가의 저당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선적국의 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도, 선주에게 선박매각에 대한 통보 기간을 일정 기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우선할 수도 있다.

모기지 은행이 선박을 매각할 때는 경매 (사법당국의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통화의 선택, 최저가격의 조건의 유무, 경매에 참여할 권리 또는 선박을 매입할 권리 등도 모기지은행이 가져야 한다. 또한 모기지은행은 가능한 한 매각 시점과 매각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 연불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신규매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모기지은행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모기지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나 인정할 것인지는 선적국의 모기지에 관한 법률 및 모기지은행이 모기지에 대한 권리를 집행하고자 하는 관할영역의 법에 따라 달려 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모기지은행은 억류한 선박을 매각할 때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매각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을 선호한다. 매입자의 입장에서도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 담보권이나 기타저당권이 전혀 없이 완전한 상태로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어서 사적인 매입보다 유리하다. 즉, 선박이 저당권이나 기타 담보권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이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경매가 가능하므로 매입자는 경매를 통해서 선박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사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나 기타 담보권이 신규매입자에게 그대로 따라다닐 수 있다.

선박을 매각하는 모기지은행의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경매를 통해서 선박을 매각하면 사적인 매각을 할 때 선박에 대해서 제공해야 하는 각종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기지은행은 가능한 한 최선의 가격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어긴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선주의 주장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정당한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실현했다는 사실을 선주가 인정할 수 있도록 매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경매의 장점과 개인 매각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혼합매각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추세에 있다. 혼합매각에서는 모기지은행이 매수인을 찾아내지만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경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이나 담보권 또는 배상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입자는 법적인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보하게 된다. 법정을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필요조건은 선박의 매매가격이 선박의 시장가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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