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은행은 선박에 대한 모기지만으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박금융에 종사하는 대출 은행 중에 모기지 없이 대출해 주고자 하는 은행은 있을 수가 없다(물론 선박 자체의 신용보다 회사 자체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의 해운회사들의 경우에는 선박 모기지를 하지 않고도 차입이 가능하다). 모기지를 통해서 원리금 상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대출자들의 선박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대출 은행이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지만으로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대출자들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원하게 되었다.
대출 은행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선주들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을 얻는 원천에 대한 것이었다. 즉,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나 나쁠 때나 성공적으로 선박을 운영한 장기적인 기록을 보유한 선박, 중기나 장기로 용선이 확정된 선박 등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대출 대상의 1순위에 올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명성이 있는 선박회사에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 용선자가 원유회사이면 이 경우에는 선주보다는 피용자의 명성이 더 중요하다 – 대출은행은 안심하고 대출해 주게 된다. 용감한 은행만이 명성이 없는 신규진입자들에게 대출해 주었으며, 이러한 대출은 성공하기도 하였지만 한 것보다는 훨씬 낮기 마련이다.
1980년대 후반 선박 시장이 호황기를 맞게 되자 개인적인 보증이나 모회사의 보증이 없이 대출해 달라는 차입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출 은행들이 나타나게 된다. 전통적으로는 개인적인 보증이나 모회사의 보증이 없이는 단일선박회사가 대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대출 은행의 입장에서 모회사의 보증 없이 대출해 준다는 것은 대출의 담보인 단일선박회사 이외에는 아무 데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데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이러한 전통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출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증이 없이 대출을 해준 상태에서 시장이 불황기를 맞게 되면 원리금 상환을 차입자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증이 없는 도덕적인 의무를 내세워 원리금의 상환을 독촉한다는 것은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선박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대출 은행이 확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에 대해서 가장 우선권이 있는 모기지
2) 선박에 대한 보험금의 확보
3) 선박으로부터 얻는 수입금의 확보(피용 선 자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도 있음)
4) 선박에 대한 징발배상금의 확보
5) 개인이나 모회사의 보증과 법률적인 보장
6) 차입자의 주식 확보나 저당(자주 사용되기는 하나 예외 없이 사용되는 것은 아님)
7) 현금예치금 및(또는) 수입금 계정 또는 유치계정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안전조치(자주 사용되기는 하나 예외 없이 사용되는 것은 아님)
위에서 언급한 7가지의 안전장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느 대출일지라도 동일한 형태의 대출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각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도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출 은행은 특정한 경우에 알맞은 안전장치를 그때마다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안전장치를 갖추는 최종목표는 차입자의 수익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해 주면서 동시에 자신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대출 은행이 너무나 많은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부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대출 은행이 안전장치를 과다하게 갖춘 나머지, 미국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대출 은행이 모기지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자라고 인정되어, 해양오염방지법(Oil Pollution_Act 1990)이나 기타 환경 관련법에 의한 의무를 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선박을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확보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한 대출 은행의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을 미리 확보하기보다는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위험은 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주주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래의 초기에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과 원할 때 안전장치를 얻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피모 기지 해운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위험 공해보험(Mortgagees' Additional Perils-Pollution Insurance; MAP) -에 드는 대출 은행을 보면 실제로 부조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출 은행이 이미 넓은 범위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 안전장치를 취해 놓긴 했지만 실현불가능하므로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설득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다. -
선박 대출 은행이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모기지는 선박이 등록된 관할지에 반드시 등록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국의 법인체가 취하는 각종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은 반드시 자국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나라들도 있으므로 이들 나라들에서는 안전장치에 대한 등록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영국법을 받아들인 나라들 사이프러스, 홍콩. 싱가포르 – 이 대체로 이러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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