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요소의 중요성
선박 대출에서는 차입자와 대출자의 국적이 동일하여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듯이, 선박의 국적과 대출 계약에 대한 법이 적용되는 관할권이 동일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상업은행이 라이베리아 국적의 법인 차입자에게, 파나마 치적의 선박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데, 보증기관은 그리스인이고, 대출 계약에는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하자. 이때 대출자는 영국법에 따라서 대출이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입자가 라이베리아의 법에 따라서 대출 계약을 맺고 의무를 준수하며,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파나마의 법에 따라서 선박과 모기지가 적절하게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의 법에 따라서 그리스 보증인의 보증이 유효하여야 한다. 즉, 대출 은행은 선주의 대출 상환능력과 이사회 및 주주들의 힘뿐만 아니라 외환통제, 원천과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 서류의 내용이 실행되는 현지의 법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의 해운 금융은 다른 어떤 종류의 대출에서보다 더 많은 수의 법적인 조언자들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대출 은행은 영국의 사무변호사에게 대출협의서와 안전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파나마 모기지의 경우 영국의 사무변호사에 의한 서류작성이 가능하다. 해운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의 사무변호사들은 대부분의 선박국적에 대해서 현지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기지 계약의 초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대출 은행은 각 해당 분야에 적용되는 현지의 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변호사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을 받아야 한다.
대출 은행 중에는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의견을 받는 것을 관례적인 것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은행도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대출 협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대출 은행 중에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적으로 변호사의 승인을 받는 은행도 신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비과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이 적용되는 관할권을 변경한다. 즉 원천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 소재하는 대출 은행 (원 대출 은행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음)으로부터 차입함으로써 원천과세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해운 관할권(marine jurisdiction)으로서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싱가포르회사가 외국으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 원천과세가 되고 있는바, 대출 은행의 싱가포르법인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back to back loan 또는 conduit basis)를 만들어서 내국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원천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선박금융의 국제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박금융에서 영국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즉, 대출이 이루어지는 당사자들의 국적과 관계없이 많은 국제적인 선박 대출들이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악의적인 의도에서 영국법을 선택하든지, 영국법을 선택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관계에서 영국법을 일부러 선택한 경우 영국의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들도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출 계약이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안전장치도 마찬가지로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선박 모기지는 거의 예외 없이 선박국적법(law of the flag)의 적용받는다. 은행의 입장에서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박이 어떤 국적이든지 반드시 치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선박 국적은 치적을 해 주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박 모기지가 반드시 치 적국의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출에 적용되는 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할권을 선택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의 선택이 곧바로 관할권까지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에 대해서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영국 법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 영국 법정을 선택한다는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국 법정으로 가야 할 것이다. 대출에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했을 확보 하고 동시에 선박에 대한 보험금과 수입금을 담보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전 세계가 선박의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자, 선가가 급격하게 폭락하게 되었다. 즉, 종전까지 60% 수준의 모기지를 해 오던 은행들은 선박을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할 수 있는 시장이 폐선 시장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익을 내는 선박의 가치의 60%를 대출해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폐선 더미의 가치의 200%를 대출해 주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내부 감사인이나 외부 규제 담당자들에게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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