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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금융공학

대출 조건 명세서 - 가격 요소

by 알려주마님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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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출 조건명세서의 구성 조건 중 가격 요소에 대한 용어 설명입니다.


Interest Rate (Margin)
이자율
선 순위 이자 : 달러화 변동 이자율(LIBOR + Margin) 입니다.
후 순위 이자 : 원화 고정 이자율입니다.

 


Default Interest
선 순위, 후 순위 지연 이자율입니다.
후 순위 지연이자는 선순위 지연이자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Interest Period
이자 기간
인도 전 인출의 여러 차례에 걸쳐 있는 경우, 첫 번째 이자 기간에 맞추어 후속 인출의 이자 기간도 일치시킬 필요 있습니다. 인도 후 지불시 새로운 이자 기간 적용되어야 합니다.

 


Management Fee
관리 수수료, 주간사 은행 및 간사단의 협업 구성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통 일정률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안에 적정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1) 주간사 수수료(Praecipum) : 주간사은행의 수수료로서 지분적 성격을 가지며 대략 20% 수준입니다.
협업 과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취득한 은행이 노력 투입에 대한 대가로 확보하는 특권적 성격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의 배분은 협업체에 투입해야 할 인력 및 기술의 정도, 유로 은행들에 대한 차주의 인지도 정도, 차입 조건, 주간사 은행의 지명도, 협업 참여 예상 은행의 수수료 배분에 관한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주간사 은행의 경우, 수수료와 주간사 수수료의 수준을 공개하길 꺼리는데 이 경우 예상 참여 대주는 상기 정보가 협업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는 차주에게 직접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2) 인수 수수료(Underwriting Fee): 주간사 은행을 포함한 간사단의 분할 인수에 대한 수수료로써 대략 20% 수준입니다.

3) 참여 수수료(Participation Fee): 협업에 참여한 모든 대주 은행들에 참가 금액, 지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수료로써 대략 60% 수준입니다.

4) 백분 후 일부 남는 금액 (Residual Pool): 간사단이 인수액 및 최종 참여액에 비례하여 추가 배분받습니다.

 


Commitment Fee
총 금융 금액 대출 약정의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금융 계약 체결일부터 선박 인도 시까지 3개월마다 미인출 잔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후불로 지불하게 됩니다.

 


Agency Fee
대리 은행 수수료
총 금융단을 대리하여 사후 업무를 이행하는 대리은행에 (건조 기간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동안 일정액을 매년 선급 지불합니다.

 


Out of pocket Expense
부대 비용
주간사 은행이 귀속되는 비용으로서 변호사 비용, 인쇄비, 통신비, 여행비, 서명식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Set up Fee
초기 수수료
법인 설립 등기비 등등 선박투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수수료 및 비용입니다.

 


Annual Fee
연간 수수료

 


Pre-delivery Security
조선 계약 양도, 선수금 환급 보증서 양도, 차주 주식 질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수익권 양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계약 양도, 예치 계좌 질권 등이 포함됩니다.

 


Post-delivery Security
선박 저당권 설정, 차주 주식 질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수익권 양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계약 양도, 예치 계좌 질권, 보험금 수취권 양도, 차주 비용으로 저당권자 보호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Earnings Account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용선료 수취 계좌입니다. 선순위, 후 순위 대출 상환용으로 각각 개설됩니다.

 


Priority over the Securities
담보에 대한 우선권은 대주간 약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Value to Loan
본선 가치 유지 조항
선박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선박 담보입니다. 본선 담보부 대출은 실제 선주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 담보의 가치 유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선박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지원 의사결정 당시의 예상보다 상황이 악화하여 선박의 가치가 채권 보전에 충분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차주가 대출금 조기상환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Financial Statements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서로써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Insurance
선체 보험, 선주 상호 보험, 담보 이자 보험 등입니다.

 


Affirmative Covenants
긍정 서약
보험 부보 금액은 대출 잔액의 120%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담보 가치 유지 조항 준수(LTV). 저촉 시 추가 담보 제공 또는 조기상환 강제화하도록 규정합니다.

 


Negative Covenants
부정 서약
추가 채무 금지, 유치권 금지, 추가 저당권 금지, 차주 주식에 대한 담보제공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차주의 사업 분야 변경 금지, 배당 금지, 새로운 투자 금지, 선박의 소유권 변경 금지, 차주의 지배구조 변경 금지, 차주/용선주/선박에 연쇄지급불능조항 및 중대한 사정 변경 조항의 적용, 차주는 주주의 대출금 배당, 이자, 원금상환에 대해 선순위 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차주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Vessel Covenants
선박 관련 서약
선박은 편의치적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대리은행의 동의 없이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선급을 취득하고 유지, 선박의 기술적 상업적 관리인은 대리 은행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리 은행의 동의 없이 변경 금지, ISM Code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유치권 발생 금지, 추가 저당권 설정 금지, 대주의 요청이 있을 시 차주는 선박의 운항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orrower and Bare Boat Charter Hire & Purchase Charterer's Covenants
차주와 용선주의 서약
종속관계 : 차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용선주의 의무는 대출 기간 내내 대출 계약에 종속됩니다.
정보제공 : 차주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 용선주는 대주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정 서약 : 대주의 서면동의 없이 차주는 추가적인 담보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Conditions precedents (to Drawdown)
선행 조건
대출 집행을 위해 인출 전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선박 인도전/후 금융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최초 인출 통보서 발행 전
대출계약서 및 대리, 신탁증서(agency & trust deed) 체결
기탁 계정 (escrow account)에 대한 질권 설정
선박 인도 전 기간의 제반 양도담보 설정
차주 및 보증인의 적법한 법인설립 증명서
보증인의 보증서
이사회의 차입 의결서
서명권 위탁 서류
선박 등록국 및 계약 체결 관련국 변호사의 진술서
관리 수수료 및 주선 수수료 등의 송금 증명서
차주의 자기 자금 선 투입 증명서 등

2) 선수금 대출 시
수입자의 선수금 지급 증명서
수출자의 상업 송장
수출자 및 감리인의 공정 진도 확인서
선수금환급보증서 등

3) 인도 대출 시
선박 및 관련 제 보험, 선박 수익금 일체 및 보험금, 용선계약 등의 양도담보 설정
선박 인수도 의정서
선박 등록 증명서
선박 등기 및 1순위 저당권 설정 증명서
선급 증명서
관련 보험 가입 증명서
선박관리인의 양해각서
재무 약정 준수 증빙서류
수수료, 감리비 등 부대비용 지원 시 해당 비용 발생 및 지급 증빙 자료 등

대리 은행 측 변호사가 대출 계약 체결 및 대출 집행 시마다 선행조건 및 관련 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대주단 간의 대리 및 신탁 협약에 따라 대리은행에서 관련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고 대주단에 사본을 송부합니다.


Events of default
채무불이행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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