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의허가1 [선박안전관리사] 선박 수리의 허가, 신고사항, 수리자의 의무 선박수리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리드립니다. 1) 허가사항 가) 허가 신청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음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① 위험물을 저장 • 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 원유,중질유, 정제유와 같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 중 인화성 물질 등이 남아 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은 용접 또는 불꽃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가스 프리를 실시하고서 불꽃 또는 발열작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 2024. 7.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