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리드립니다.
1) 허가사항
가) 허가 신청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다음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① 위험물을 저장 • 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 원유,중질유, 정제유와 같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 중 인화성 물질 등이 남아 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은 용접 또는 불꽃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가스 프리를 실시하고서 불꽃 또는 발열작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 제외) : 총톤수 20톤 이상의 일반 선박은 기관실,연료탱크,윤활유탱크,쿠퍼댐,공소, 축전지실,페인트창고,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위된 차량구역 등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다.
나) 신청의 허가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① 화재 • 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② 용접공 등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적절한 경우
③ 화재 • 폭발 등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선박수리로 인하여 인근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리장소 및 수리시기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험물운송선박의 경우 수리하려는 구역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 신고사항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기관실,연료탱크,윤활유탱크,코퍼댐,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위된 차량구역 등 선박내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관리청에게 신고만으로 층분하다. 이러한 신고의 경우란 선내 위생설비 • 거주설비의 수리,하역 로우프 교환,페인팅 작업 등을 의미한다(법 제37조 제3항,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관리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선박수리자의 의무 및 감독기관의 권한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관리청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② 작업시간의 조정
③ 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④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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