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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제도
안전관리의 1차 책임자인 소유자(선주)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적정석을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인하는제도.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 포함)의 명칭, 규격, 수량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8)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9)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10) 비상사태 발생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1) 불안전 요소 발견시 보고체계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청이 고시하는 사항
유효기간 및 갱신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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