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보니, 부차적인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첫번째 질문, 전청조가 주민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었다는데, 대한민국 성전환 후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정정" 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절차는 개명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개명에 비해 더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고 승인율 역시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들의 성별 정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성전환자의 성별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서, 판사가 그 지침에 따라 성별정정을 허가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닐 것,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을 것, 성전환 수술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별로 바뀌었을 경우 등, 요건을 두기도 한답니다.
성별 정정 신청은 등록기준지, 즉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기재된 주소의 법원에서 가능한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가비율이 차이나다 보니, 좀더 수월한 판사님이 계신 등록지로 옮겨서 성별 정정신청을 하기도 한답니다.
2010년도 초반까지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장과정을 기술한 진술서, 병원 진단서, 의사소견서, 증인의 보증서, 부모동의서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다죠. 지금도 심사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시대의 요구에 다라 점점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1일 상기 지침의 8차 개정이후, 성장과정 진술서, 신용평가서, 증인보증서 등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진청조가 남현희에게 보여줬다는 뒷자리가 1인 주민등록증은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진청조가 주거침입 및 스토커 행위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뒷자리가 2로 조회되었기 때문에, 성별정정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증도 불법으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는거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발기 등 정상적인 성행위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여성이 남성으로 성 전환하는 수술의 경우, 크게 난소와 자궁적출, 외성기 재건수술, 요도수술, 유방제거수술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직접 성관계와 관련있는 외성기 재건수술을 어렵게 성공했다손 치더래도 발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성관계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 발기부전환자에게 수술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데요.
음경보형물 수술입니다. 음경보형물 수술은 발기를 유발하는 실린더(음경 안에 들어있는 물주머니 형태가 되겠지요), 그 실린더에 넣어줄 생리식염수를 보관하는 저장고, 생리식염수를 이동시키는 조절펌프로 구성됩니다. 저장고는 아랫배에, 조절펌프는 음낭에 위치합니다. 음낭에 있는 조절펌프를 누르면 생리식염수가 실린더 내에 채워지면서 발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단순히 음경이 길어지기만 했지만 지금은 두께까지 커져서 자연발기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청조씨가 이 수술까지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는 과거에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남자행세를 하기도 했지만, 여자행세를 했던 전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자도 없는데 남현희가 임신을 했다고 믿게 만들 정도이니, 뭔들 불가능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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