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안전관리계획유효기간1 [선박안전관리사]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유효기간 및 갱신방법 자체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제도안전관리의 1차 책임자인 소유자(선주)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적정석을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인하는제도.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4)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 포함)의 명칭, 규격, 수량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5)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8)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9)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10) 비상사태 발생시.. 2024. 7.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