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별 할부 무이자 혜택 정리 - 부가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과태료 납입 수수료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세월과 세금은 피할 수 없죠. 무조건 신고해야하고 언젠가는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 개인사업자는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슴니다. 세무사 분들이 알아서 정리해주시겠지만, 보통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서 조회가능하시고 보통 그 메뉴에서 계좌번호를 발급받아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납부를 하시려면 이번에 납부할 금액만 넣고 납부하기를 진행하시면 그 액수만큼 납부하도록 계좌번호를 발급해줍니다.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납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영업점, ATM, 공과금수납기, ARS, 세무처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가..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