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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 공공 임대 대출 갱신 연장 은행 필요서류 준비 - 권리 침해 유무 확인서, 계약사실 확인원 발급 방법

by 알려주마님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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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거주하는 분 많으시죠? 

특히 LH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로 목돈을 내시고 일정금액 월세를 내고 사실텐데, 임대료에 대한 대출을 하셨으면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실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갱신할때는 은행에서 아래의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분)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갱신계약서 원본(보증금 증액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포함)

    (계약서 작성 시 만기일은 기존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7. 계약사실확인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서

 

 

2년에 한번씩 갱신하다보면 이 서류들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깜빡깜빡 할때가 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뭐 정부 24같은데서 쉽게 발급받지만 특히 계약사실확인원이나 권리침해유무 확인서는 할때마다 헷갈려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1. 신분증은 준제 없으실테고,,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1) 네이버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치시면 정부 24로 바로 연결됩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번거롭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요새는 간편인증(네이버나 카카오인증)으로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바로 프린트 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하기" 를 누르시면 프린트 가능한데,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었다면 무료료 바로 출력가능합니다. 

4) 아참 주민등록번호 표시여부는 요새 웬만한 은행에서는 표시 안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분)

1) 각 회사의 총무팀에 요청하면서 은행에 대출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작년귀속분(올해가 2023년이면 2022년 분) 1페이지를 원본으로(회사도장 찍어서) 발행해 줄겁니다.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각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24에서 바로, 무료로 출력가능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네이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일부 정보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4)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로그인 절차를 마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똑같이 발행가능합니다. 

 

 

6. 갱신계약서 원본(보증금 증액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포함)

    (계약서 작성 시 만기일은 기존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1) LH 공공임대 계약은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동으로 갱신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같이 대출을 해야한다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갱신을 진행해야 할겁니다. 

2) 계약할 시기가 다가오면 한 3-4개월 전쯤, 갱신 가능여부를 조사하는 서류가 등기로 도착합니다.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등기로 회신하면 LH 에서 심사를 할겁니다. 

3)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다른 부동산 취득을 했거나 기타 결격사유등), 임대료 인상등의 고지가 올 겁니다. 임대료 인상분을 납부하면 계약 갱신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4) 카톡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오면  정상적으로 진행중입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표준임대차 10년 공공임대 리츠계약[LXXXXXXXX] 체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네이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휴대폰 로그인 가능),

"전자계약" 탭 -> "나의전자계약" 을 클릭하시면 내가 계약한 계약이 서명대기 상태로 뜹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서명을 하고 나면(실제 손으로 하는 서명 아님, 그냥 클릭만 하면됨) 밑에 그림같이 계약서 첫장에 도장이 1개만 찍혀있는게(시점확인 1)  보이실겁니다. 그리고 문자가 올겁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XXX님 [LXXXXXXXXX]전자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행정망을 통해 자동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7) 그후 1시간 30분 정도 더 기다리시면, 아래의 문자가 오면서 시점확인 2에 도장과, 확정일자까지 모두 완료된 서류를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임대차계약[LXXXXXX]에 대한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

 

8) 그리고 "보증금 증액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포함" 이런 내용이 있으실텐데, 해당되시는 분은 확정일자 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네이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세요. 

 

9) 첫화면에 지역을 입력하고 "신고하기" 들어가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화면에서 중간에 "임대차 신고" -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이때는 안타깝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고 이력조회 화면에서 바로 "필증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사실확인원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고객서비스증명서 관리  증명서 발급  계약자인증서 로그인계약정보 증명서 발급 →[계약사실확인원] 선택사용용도 선택    인쇄버튼 선택

 

 

8.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고객서비스온라인 신청대출추천서신청 → 로그인을 하면, 

2) 신청내역이라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실겁니다. 신규신청+를 클릭하시고 금융기관 및 지점 선택 한 뒤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선택하세요. 

3) 신청 후 처리상태가 [발급가능]으로 확인시 출력가능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시면 은행 담당자와 방문약속을 잡고 방문하시면 되는데, 결혼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무주택조회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관계로 배우자분과 같이 가셔야할수도 있습니다.(다른지점에 방문해서 동의서만 작성해도 되는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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