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21일, 답답했던 가슴이 정말 뻥 뚤리는 경험을 다 하셨을겁니다.
지리했던 재판이 끝나고 드디어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진관 판사님께서.. 역사책, 교과서에 실릴만한 명문으로 판결문을 낭독하셨고, 국민의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사이다 선고를 해주셨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번입니다.
사건을 검색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나 사진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은 저 사진처럼 하시면 됩니다.
https://seoul.scourt.go.kr/common/util/safind_result.jsp

앞에 내용이 길었지만 유무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 양형에 대한 설명과 선고문을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세요~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와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범위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 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린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쳐 흔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경험, 잠정적 경험, 경고성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절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 직무 종사 공소사실이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 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군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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