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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득 상위 10% 기준 판별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급 대상과 소득분위 판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단위
- 지급 단위: 개인(1인당)
- 모든 국민이 개인별로 쿠폰을 받으며, 가구 단위가 아닙니다
- 다만, 가구원이 각각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2. 소득 상위 10% 기준
- 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자료
-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판별할 때 건강보험료 자료(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를 활용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 개인통합소득에 가까운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소득·재산 등 종합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가구소득 기준이 아닙니다14.
- 근로소득만 기준이 아님
- 근로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 통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에 가까운 정보를 활용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3. 정리
- 지급 단위: 개인(1인당)
- 소득 상위 10% 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자료(개인 통합소득에 가까운 정보 활용, 가구소득 아님)
- 공식 명칭: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
결론:
이번 민생지원금은 개인(1인당) 단위로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자료(개인 통합소득에 가까운 정보)**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이 아니며, 근로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판별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통합소득에 가까운 건강보험료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1인당)’ 단위로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 판별 기준도 개인별 건강보험료(소득·재산 등 종합 정보)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 남편(본인): 소득이 매우 높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개인별 상위 10%에 해당하면 1인당 15만 원(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17만 원)만 지급됩니다.
- 아내: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으로 분류되어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총 25만 원)을 받습니다(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추가 2만 원).
- 자녀(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으므로 아내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총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추가 2만 원).
즉, 가족 내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위 10%로 분류되어 최소 금액만 받고,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족 구성원은 일반 국민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판별하지 않으므로, 가족마다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AI를 통해 확인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교차검증 해보시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측의 공식발표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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