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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리보는 윤석열 탄핵 예상 판결문 챗지피티 AI가 작성한 인용 VS 기각

by 알려주마님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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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피티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테스트해보려고 윤석열 탄핵에 관한 판결문을 작성해보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이 인용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각했을 경우도 작성해보라고 했더니 작성하더군요. 한번 보시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쳇지피티 AI가 작성한 판결문이다. 절대 오해없으시기 바란다. 

 

[달리]

 

 

2025헌나1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 인용 케이스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유】

Ⅰ. 사건의 개요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2024년 12월 15일 본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탄핵사유로는 다음의 5가지 행위를 주장하였다.

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② 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
③ 국회 침탈의 위헌성 여부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위헌성 여부
⑤ 유력 정치인 등에 대한 위법한 체포 지시 여부

 

Ⅱ. 쟁점에 대한 판단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정치적 탄핵 시도"와 "부정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이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국무회의의 개최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명확한 반대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

 

 2. 포고령 1호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후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였으나, 이는 헌법 제40조 및 제77조 제4항·제5항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과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견제와 해제를 요구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포고령 1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3. 국회 침탈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독립), 제44조(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계엄법 제13조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 하였다. 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무력 개입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한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5. 유력 인사에 대한 위법한 체포 지시 여부에 관한 판단

본 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계엄 상황을 이용하여 야당 대표, 국회의장, 전·현직 법조인 및 언론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로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

 

Ⅲ.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상과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을 명백히 위반한 이상, 피청구인의 파면이 불가피하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 제65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 이제 반대로 기각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작성해보았다. 

 

 

2025헌나1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 기각케이스 

 

【주 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사건의 개요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본 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② 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
③ 국회 침탈의 위헌성 여부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위헌성 여부
⑤ 유력 정치인 등에 대한 위법한 체포 지시 여부

이에 대하여 본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Ⅱ. 쟁점별 판결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정치적 대립과 국가 기능 마비, 국내외 세력의 지속적인 혼란 유발 시도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었다.

본 재판소는 당시의 정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인정되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국무회의 절차상의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탄핵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

 

2. 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국회 활동의 제한이 포함된 포고령은 헌법상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나, 포고령의 효력은 발표 직후 곧 철회되어 실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 장기간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 비록 포고령의 내용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부분 소추사유 역시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국회 침탈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의원들의 체포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며, 증인들의 진술 역시 상호 모순되고 있다. 계엄군이 국회 근처에 배치되었으나, 실제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거나 의원들이 체포·구금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직접 국회 침탈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또한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성을 무력으로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선관위 침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도 부족하다. 대통령의 선거 공정성 우려가 지나쳤다는 비판은 가능하나, 이는 대통령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5. 유력 인사에 대한 위법한 체포 지시 여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구금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증언과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또한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Ⅲ. 결론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가능한 중대한 결정이다. 본 재판소는 심리한 결과, 소추위원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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