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월과 세금은 피할 수 없죠. 무조건 신고해야하고 언젠가는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 개인사업자는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슴니다.
세무사 분들이 알아서 정리해주시겠지만, 보통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서 조회가능하시고 보통 그 메뉴에서 계좌번호를 발급받아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납부를 하시려면 이번에 납부할 금액만 넣고 납부하기를 진행하시면 그 액수만큼 납부하도록 계좌번호를 발급해줍니다.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납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영업점, ATM, 공과금수납기, ARS, 세무처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되면 국세청에서 보통 납부세액의 0.8%를 수수료로 징수합니다. 체크카드는 0.7%라고 하네요.
부가세 신고를 안하시면 무신고 가산세 (20-40%),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등을 하시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10-4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부과된 부가세를 기한내에 납부 안하시게 되면 1일당 0.022%의 체납과태료를 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나라에 내는 0.8%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각 신용카드회사마다 할부 수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마다 적게는 2-3개월, 많게는 6개월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주는데, 이것도 혜택기간이 매번 다르므로 꼭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기준 주요 카드사 국세, 지방세 무이자 할부혜택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현대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2-3개월 전액 무이자
부분 무이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스승의 날 센스있는 선물 추천 김영란법 선생님 한도 최신 비추 아이템 (0) | 2024.05.13 |
---|---|
동백꽃 전국 명소 BEST 10 개화 만개 시기 꽃말 유명한 곳 추천 축제 카멜리아 (0) | 2024.03.05 |
고양시 자전거 수리 트럭 삼송 향동 신원 지축 덕은 대덕 오금 동 이동식 파랑 아저씨 (3) | 2024.02.18 |
2024년 갑진년 구정 설날 명절 인사 문자 단톡방 글귀 문구 센스있는 인사말 (0) | 2024.02.07 |
내남결 과자 PROTEIN SALMON CHIP 프로틴 연어칩 내 남편과 결혼해줘 맥주 안주 강지원 유지혁 유희연 부각 (0) | 2024.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