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는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에 따라 동네 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대업무를 하는 상호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은행이나 농협, 수협 등의 협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관할을 받는것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는다. 현재 전국에는 1290여개의 새마을 금고가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뉴스에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오늘(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 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재산상의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않을 것"이라며 공언하며 "안심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서도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되어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마치 몇달 전 발생했던 미국의 은행 위기때 연방금융당국이 발빠른 조치를 취했던 것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사실 새마을금고는 과거에 동네마다 있던 일수 등 사금융 업자들을 양성화 하면서 생겨난 형태의 상호금융기관이다. 그러다보니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마다 독립된 형태이며 일부 각자도생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점의 부실이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동네 새마을금고는 안전한가?
내가 조합원으로써 가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이 부실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등 포털 사이트에 새마을금고를 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좌측상단에 세줄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온다.
사업안내 - 전자공시에 수시공시를 클릭한다.
본인의 금고명이나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새마을 금고이름이 검색되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는 새마을금고는 임시공시를 하게 되어있다. 첨부파일을 열고 쭉 보면 3페이지 정도에 정보가 아래처럼 나온다.
이렇게 자산 건전성이 4등급이 나오면 부실한 새마을금고라고 판단되며, 자체적으로 조치내용을 적었듯이 인력 및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경비절감 및 위험자산 처분을 통해 부실개선이 요구된다고 공시되어 있다. 실제로 저 지점의 부실은 연체대출금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며, 채권회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보통 3-4등급은 부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정기공시에서도 각 새마을금고 지점의 자산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임시공시 위에 정기공시 매뉴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점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재무제표 자료를 볼 수 있다. 쭉 내려서 25-29페이지에 보면 26번에 연체대출금 비율이 나와있다.
다행히 이 지점은 연체대출금이 2021년, 2022년 모두 없었다.
그런데 이런 26번의 자산건전성 부분 중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이 증가하거나 정상이상으로 많이 잡혀있다고하면 부실을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새마을금고가 이런 위험에 처해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빼야하는가? 꼭 그렇진 않다.
전문가들은 입을모아, 새마을금고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은 맞지만, 불안심리로 인해서 뱅크런을 하는것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여러가지 비과세, 이자손실이나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상품해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는 개별단위의 지역조합이며, 하나의 지점이 망한다고 해서 전체 새마을금고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 과거에 솔로몬저축은행이 폐업하면서 전국의 전체 솔로몬저축은행이 폐업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예를들어, 새마을 금고의 한 지점이 부실로 망한다면, 우선 5000만원까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책임지고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그 지점의 부실자산을 모두 인수한 뒤, 나머지 우량채권은 그 주변지역의 새마을금고가 인수하고 통폐합하는 수순을 밟게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고액 예금자도 결국에는 모두 보호를 받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와 같이 뱅크런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위 100개 중 30개 금고에 대해서 7월 10일부터 5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나머지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물론 새마을금고가 100퍼센트 안전하다라고 말할 순 없다.
대구지역의 12개의 새마을금고 이슈를 예를들어 본다면, 대구지역의 어떤 오피스텔 공사지연건으로 문제되고 있는 1300원 규모의 대출에 이 12개의 새마을금고가 연루되어 있는것이다. 이를 각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중앙회에서는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되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1분기 경영지표평가를 보면 1294개의 금고 중, 3등급이하를 받은 곳은 202곳이다. 4등급이하의 평가를 받은 금고는 30곳이다.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을때, 부실이 더 밝혀질수도 있다.
새마을금고의 운영형태도 문제가 없진 않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개인 친분이나 관계등으로 시중은행에서는 불가능한 대출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팀장급이 대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잡음들이 계속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마을금고의 시스템에서는 뱅크런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정부에서는 뱅크런을 우려해서 예금이나 상품을 해지했던 고객들에게, 만약에 돌아오면 다시 그 이자나 상품 상태를 원복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과도한 불안감이나 비 이성적인 뱅크런이 오히려 새마을금고를 죽일수도 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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